국토교통부에서는 무주택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024년 2월 21일 출시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1:청년주택드림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023년 청년 내 집 마련의 후속으로 2024년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출시한 상품입니다.
<내용>
이자율... 최대 4,5%
자격... 소득기준:연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 부모님의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 월 100만 원
(월 2만 원~100만 원)
소득 공제...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대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대출 자격... 청년주택드림통장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
주택 청약에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금리 최저 연 2.2% (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
청약 대상 주택...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생애주기별 금리인하...결혼 0.1% 인하, 출산 0.5% p 인하, 다자녀 0.2% p인하
신청 기간:2024년 2월 2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청년우대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추어 자동 전환되며,
일반 청약가입자는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 가능
(온통청년홈페이지참조함)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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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년주택드림통장가입자격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햑력,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등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2만 원~1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군복무자는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최대 6년 차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청년주택청약통장가입 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과 2만 원 상당 지참, 국세청 홈택스등에서 발급가능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군복무자 자격으로 가입 시는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발급)나 병적증명서, 혹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 확인서(나라사랑 포털발급), 직전 연도 '신고사실 없음'증명원이 필요합니다.
4:가입 은행 혜택 비교
이자율은 최대 4.5%이며, 가입 후 34세가 지나도 우대금리는 지속된다고 합니다. 주택 당첨 시 연계한 분양가 80%까지 2.2% 금리, 직장 40년 대출 지원, 2%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문의처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IBK 기업은행:1566-2566
NH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하나은행:1599-1111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800-1333
경남은행:1600-8585
국방부 복지정책과:02-478-6611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11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총괄팀:051-998-220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044-201-3340)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3)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6)
6:전환
청년우대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전환되며, 일반청약저축가입자는 은행에서 전환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이 없다면 신규 발급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