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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상으로 발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 24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으로 발급이 가능한 것과 직접 읍면동등 현지에 방문하여서 발급이 가능한 것도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 인감증명서 등록

인감증명서는 공적, 사적 거래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인감도장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 등록은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3: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받기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pc로 신청서가 발급됩니다.

발급 사실 통보는 국민 비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가 됩니다.

 

3:인감증명서 발급 개정안 내용

츨처:정부24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매도용,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등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은 온라인상에서는 불가하며, 직접 읍면동 현지를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4: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으며, 인터넷 발급 시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직접 가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6: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위임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7: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시 위변조 검증 장치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엡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 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 24 콜센터:1588-2188

문의: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 (044-20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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